취업&진로자격증안내

자격증안내

취득가능 자격증

  • 국가공인 자격증 : 사회복지사(2급), 청소년상담사(3급), 건강가정사, 성폭력·가정폭력전문상담원
  • 학회공인 자격증 : 가족상담사(2급), 아동상담사, 임상미술심리상담사 등

자격증

1. 사회복지사
  • 대학교 졸업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원 졸업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6과목이상, 선택 2과목이상을 이수하고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단,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의 경우는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학습'을 포함하여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사회복지사업 법시행령 제4조관련 별표3)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다.
    단,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의 경우는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학습'을 포함하여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 3급 자격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조건 ( 20학번 이전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필수 10과목과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만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필수과목(10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4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사자격증 필히 있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조건 ( 20학번 이후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필수 10과목과 선택 7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만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필수과목(10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선택과목(7과목)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사회복지사자격증 필히 있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과목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과목
과목   분야명  비고
  사회복지기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과목당

30 문제

 사회복지 조사론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 국가시험 응시구비서류
국가시험 응시구비 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응시원서(사진부착, 소정양식) 1매 응시 수수료(50,000원) 
 대학원, 대학교 졸업자

 성적 증명서 1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 사본) 1매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상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www.kasw.or.kr) 부산사회복지사협회(www.basw.or.kr) 를 참고바랍니다.

2. 청소년상담사
  • 응시자격기준
응시자격기준
구 분 자 격 요 건 비 고

1급 

청소년 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상담분야 박사

2. 상담분야 석사 + 4년

3. 2급 자격증 + 3년

 2급

청소년 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경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상담분야 석사

2. 상담분야 학사 + 3년

3. 3급 자격증 + 2년

3급

청소년

상담사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상담분야 4년제 학사

2. 상담분야 2년제 + 2년

3. 타분야 4년제 + 2년

4. 타분야 2년제 + 4년

5. 고졸 + 5년

  • 검정과목
검정과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구분 과목 필기 면접

1급

청소년

상담사

(5과목)

필수

(3과목) 

•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필기시험

: 과목당

25문항  

면접 

선택

(2과목)

•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필수

(4과목)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필기시험

: 과목당

25문항

면접

 선택

(2과목)

•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 2과목

3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필수

(5과목)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 학습이론

필기시험

: 과목당

25문항

면접

 선택

(1과목)

•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자격기준 세부사항 안내: Q-Net 청소년상담사 자격정보 참고(http://www.q-net.or.kr/)

3. 건강가정사
  •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등급  교과목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핵심과목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5과목

이상

4과목

이상 

관련 과목

기초

이론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영약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개)론, 성과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4과목

이상

2과목

이상 

상담

교육 등

실제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사회복지실천론,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3과목

이상

2과목

이상

  •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과목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과목
관련교과목 동일교과 인정 교과목 
 가족상담(및 치료)  가족치료

 가족과 문화

 한국가정(족)생활문화, 한국가정(족)생활사
 여성과 (현대)사회  여성학(기초)
 비영리기관 운영괸리  공공가정경영, 사회복지행정론
 가족(정) (자원)관리  가정경영(원)론
 노년학  노인학
 여성주의 이론  여성학 이론
 상담이론  상담심리학
연구(조사)방법론 사회복지조사론, 여성학방법론, (아동가족)연구방법론, 상담연구방법론, 연구 및 조사방법
부부상담 부부치료, 부부문제와 상담
여성주의 상담 (한국)여성상담(실습)
보육학 보육학개(특)론
가족생활교육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가족생활교육 및 실제
 상담이론  상담(의) 이론과(및) 실제
4. 가족상담사
가족상담사
필수 교과목
1. 가족관계 관련 과목(2과목)

가족학, 가족관계, 한국가족론, 가족발달, 결혼과 가족, 부부관계,

가족사회학, 건강가족(가정)론, 한국가족(가정)생활문화

2. 인간발달 관련 과목(2과목)

인간발달, 발달이론, 아동발달, 청소년발달, 중·노년기 발달, 노년학,

아동학

3. 가족법 및 가족복지 관련 과목(1과목) 가족법, 가족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가족정책
4. 일반 상담 관련 과목(1과목)

상담원리, 상담이론, 상담 심리학, 집단상담, 청소년 상담, 아동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5. 가족상담 관련 과목(1과목) 가족상담, 가족치료

단, 이상의 교과목과 유사한 과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자격 1.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류심사원서 제출일 기준) 필수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강의한 자
    2. 가족상담사 2급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단, 가족상담 관련 분야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3.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에서 개인상담 및 가족상담을 50시간 이상, 10사례 이상(사례별 3회기 이상) 실시한 자
    4. 지도감독을 20시간 이상 받은 자(단, 10시간 이상은 개인 지도감독이어야 함)
    5. 본 학회가 주관한 사례발표회에 3회 이상 참석한 자
    6. 본 학회가 주관한 보수교육에 1회 이상 참석한 자 (단, 윤리교육 1회 참석은 필수임)
5. 아동상담사
  • 아동상담사란? 대학(원)에서 아동학 또는 아동 관련학을 전공한 한국아동학회의 회원으로서, 한국아동학회의 아동상담사 자격규정 제2장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고 자격심사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아동상담사 3급 자격 기준
아동상담사 3급 자격 기준

수련

유형

수련 내용
3급 2급 1급
교과목 이수 • 아동발달 • 아동상담 • 아동정신건강 • 부모교육 • 심리평가   
 -  • 아동상담기법 I    • 아동상담기법 II
 자격연수 및 학술대회  20시간 60시간 이상 100시간 이상
 사례 발표 • 사례발표참가: 5시간 이상

• 사례발표: 2사례 이상

• 사례발표 참가: 20시간 이상

• 사례발표: 4사례 이상

• 사례발표 참가: 40시간 이상

 상담 관찰 실습   • 30시간 이상(2사례 이상) •45시간 이상(4사례 이상)
 상담 실습  

• 120시간 이상

(총 4사례 이상,

최소 12회기 이상

진행된 2사례 포함)

 • 200시간 이상

(총 5사례 이상,

최소 12회기 이상

진행된 2사례 포함)

 슈퍼 비전  

 • 30시간 이상

(최소 4사례,

개별 슈퍼비전

최소 10시간 이상)

• 50시간 이상

(최소 4사례,

개별 슈퍼비전

최소 20시간 이상)

 심리평가   • 평가 2사례 & 슈퍼비전 2회 이상  
  •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 교과목에 대한 유사인정과목
유사인정과목
이수 교과목  
아동상담 놀이치료, 아동상담실제, 행동치료, 아동행동지도 등
아동정신건강  발달정신병리, 이상심리, 아동행동문제, 특수아동의 이해 등
아동발달 영유아발달, 발달심리학, 아동생태학 등
부모교육

부모상담, 부모교육 및 상담, 가족관계, 부모자녀관계 등

(불인정: 가족상담)

심리평가 발달진단 및 심리평가, 심리검사, 심리측정 및 평가 등
6. 임상미술심리상담사
  • 목적 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부적응 문제를 치료하고자 하는 임상상담의 한 분야로 그림이나 조소, 디자인, 서예, 공예 등과 같은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해 심리적, 신체적 에너지를 유발시켜 내담자의 갈등을 해소하고 치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언어중심의 상담과 심리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술활동을 통해 내담자의 심리를 임상적으로 진단하고 자유롭게 내면세계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표현된 작품으로 보다 적응적인 상태로 내담자를 이끌어간다.

    아동들의 문제행동과 부적응현상들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예방 및 대처방안 연구

    미술이란 장르를 통해 내적표현을 발산하게 하는 매체를 통한 표상(representation)의 단계를 경험.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와 문제행동 및 부적응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미술심리치료사로서 필요한 이론과 실제를 다룸으로 미술치료사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 수료 후 활동 각급 학교의 상담교사, 관련기관의 상담사, 각 지방단체의 상담공무원, 유치원, 어린이집, 영재교육원, 방과 후 학교 미술심리치료,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강사, 각 기업체의 복지담당관 사회복지 기관의 상담실, 병원, 정신요양소, 종교단체 직무연수기관의 여성인력센터, 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미술심리상담사, 미술심리치료센터 등
  • 자격취득과정
 
자격 등급 
3급 임상미술심리상담사

• 미술치료개론, 미술치료의 기초개념과 견해, 미술표현의 발달단계, 진단으로서의

도구 및 해석 등에 관한 교육

• 45시간 이상 이수 (임상 15시간 포함)

• 필기시험 70점 이상

2급 임상미술심리상담사

• 대상별, 유형별, 집단별 미술치료, 프로그램 제작 및 평가, 치료로서의 도구 및 해석

등에 관한 교육

• 3급 취득 후 45시간 이상 이수 (임상 15시간 포함)

• 필기시험 70점 이상

1급임상미술심리상담사

• 미술의 자아심리학적 접근대상관계와 미술상담, 상담이론별 적용 가능한 미술치료,

미술심리 상담치료의 후기 상담방법 등에 관한 교육

• 2급 취득 후 50시간 이수 (임상 20시간 포함)

• 필기시험 70점 이상

본 자격증은 민간자격기본법 제 17조 2항 시행령 제 23조 제 3항에 의거 등록기관입니다.

그 외 기타

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사 자격증 취득 (부산 여성의 전화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