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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담심리복지전공 취득 자격증 안내]

가족상담전공 2018-09-11 09:30 1,925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관련)학 전공자 응시자격
  • 대학원 졸업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6과목이상, 선택 2과목이상을 이수하고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단,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의 경우는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학습'을 포함하여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대학교 졸업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관련법령(사회복지사업 법시행령 제4조관련 별표3)
  •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
    - 단,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의 경우는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학습'을 포함하여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 3급 자격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과목

청소년 상담사

  • 목적

학교폭력, 가출, 학업 중도탈락, 왕따, 집단 괴롭힘, 약물남용, 청소년 성매매 등 다양화되고,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문제를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적인 상담인력의 필요성 점차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매청소년문제의 특이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청소년상담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없는 실정으로,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상담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활동의 체계확립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 한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기존의 청소년상담실, 사회상담기관 등의 종사자들의 청소년상담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년 선도 효과를 극대화하며, 청소년에게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상세한 사항은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www.youthcounselor.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과조치 기간(2007년~2008년)연장으로 아래의 자격기준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 할 수 있다

건강가정사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과목

 아동상담사 3급

아동상담사란?

대학(원)에서 아동학 또는 아동 관련학을 전공한 한국아동학회의 회원으로서, 한국아동학회의 아동상담사 자격규정 제2장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고 자격심사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아동상담사 3급 자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