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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2020-2학기 교양졸업시험 면제원 접수 안내(2학기 전체일정)

가족상담전공 2020-08-25 00:00 266

2020-2학기 교양졸업시험 면제원 접수 안내

 

 

 2020-2학기 교양졸업시험 면제원 접수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1. 교양졸업시험 면제원 접수기간 및 면제확인 일시

 

구분

′20-2기 제1차

′20-2기 제2차

′20-2기 제3차

′20-2기 제4차

접수기간

09. 07. ~ 09. 24.

10. 05. ~ 10. 22.

11. 09. ~ 11. 26.

12. 07. ~ 12. 23.

면제확인

′20. 09. 29.(화)

′20. 10. 30.(금)

′20. 12. 01.(화)

′20. 12. 30.(수)

 ※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별도 공지)

  1. 1
  2. 2. 제 출 처

  가. 학생 : 소속 학과(부) 사무실

  나. 조교 : 교양과정대학(국제교육관 316호)

    * 취합, 학과작업 전자 등록 후 접수일 마지막 날 14시 이후 제출

 

  1. 3. 대 상 자 : 4학기 이상 등록한 자(2학년 2학기 이상 재학중인 자)

                - 휴학생은 복학 후 면제원 접수 가능

 

  1. 4. 제출서류
  2.   가. 면제원 1부(붙임1)
  3.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2)
  4.   다. 해당 증빙서류

 

  1. 5. 면제 대상자

  가. 면제원 서류 제출 후 면제처리 대상(증빙서류 첨부)

    1) 관련 자격증을 가진 경우

    2) 평생교육원 및 국제교육원 개설 외국어 강좌 80시간 이상 수료한 자

    3) 외국에서 2년 이상 수학한 자

    4) 수료자 중 취업자 (*아르바이트 경우 인정 불가)

      가) 4대 보험 가입자(건강보험직장가입자)

        (1) 제출서류

          (가) 재직증명서 : 재직·계약기간 명시, 회사 직인 필수

          (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가입자구분 중 직장가입자만 가능 

      나) 제출마감일 한 달이내의 서류만 인정(원본 제출. 스캔·팩스본 불인정)

        * 수료자 : 다른 졸업요건을 모두 구비하였으나 교양졸업시험 미통과로 졸업증서 대신 수료증서를 교부 받은자

                      (졸업예정자는 수료자가 아님)

        * 재학 중 취업자는 해당사항 없음

  나. 자동면제 처리 대상

    1) 외국인 유학생

    2) 졸업일 현재 만 35세 이상의 재적생 

    3)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편입한 자

    4) 장애인 등록자

    5) 기초필수교양 세계화영역(제1외국어) 각 과목 모두 B학점 이상인 자

   

6. 주의사항

  1.   가.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면제 기준이 기존과 상이함 

  나. 기간내 미제출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학생 본인 부담

  다. 관련 증빙 서류는 원본 제출

 

 

 

 

 

 

  1. 2020. 08. 25.

 

 

교 양 과 정 대 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