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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월제 시행 안내

가족상담전공 2019-02-22 16:03 1,428

<학점이월제 시행 안내>

 

  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인 19학점을 해당 학기에 모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학기에 한해 미신청학점을

  추가로 신청하는 학점이월제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1. 주요내용 : 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19학점)을 해당 학기에 모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학기에 한해
  2.                  미 신청학점(0.5∼2.5학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확대시키는 제도

  가. 대상자 : 직전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이 19학점인 학생 중에서 부득이 16.5∼18.5학점을 수강신청한 자

  나. 비대상자

    - 직전학기 16학점 이하, 19학점 이상 수강신청한 자

    - 직전학기 성적우수(평균 4.0/4.5이상)를 받은 자

    - 직전학기 성적경고(평균 1.5/4.5미만)를 받은 자

    - 어학연수 등으로 전체학점을 인정받은 자

  다. 참고사항 : 휴학생은 휴학 직전학기를 이월 기준학기로 보며, 이 제도는 신입생을 기준으로 8학기 내에만 이용 가능함

 

  1.  2. 예시

기 수강신청한 내용

수강신청 가능 학점

2018-1학기 17학점 수강신청

→ 2018-2학기 휴학

2019-1학기 21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2018-2학기 16.5학점 수강신청

2019-1학기 21.5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2018-1학기 17학점 수강신청

→2018-2학기 18학점 수강신청

(21학점 수강신청 가능

2019-1학기 20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직전학기를 이월 기준학기로 보며 차기학기에 한해

학점이월 가능. ※누적되지 않음)

  끝.

  1.                                                      2019. 1. 31.

                                                 교 육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