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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2018-2학기 교양졸업시험 면제원 접수안내(2학기 전체일정)

가족상담전공 2018-09-19 10:21 1,187

2018-2학기 교양졸업시험 면제원 안내문

 

 

 2018-2학기 교양졸업시험 면제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1. 교양졸업시험 면제원 접수기간 및 면제확인 일시

 

구분

′18-2기 제1차

′18-2기 제2차

′18-2기 제3차

′18-2기 제4차

접수기간

09. 03 ~ 09. 20

10. 08 ~ 10. 25

11. 05 ~ 11. 22

12. 03 ~ 12. 20

면제확인

′18. 09. 28(금)

′18. 11. 02(금)

′18. 11. 30(금)

′18. 12. 28(금)

  1. 2. 제 출 처

  가. 학생 : 소속 학과(부) 사무실

  나. 조교 : 교양과정대학(국제교육관 316호)

    * 취합, 학과작업 전자 등록 후 접수일 마지막 날 14시 이후 제출

 

  1. 3. 대 상 자 : 4학기 이상 등록한 자(2학년 2학기 이상 재학중인 자)

                - 휴학생은 복학 후 면제원 접수 가능

 

  1. 4. 제출서류 : 면제원, 첨부서류(붙임1 또는 학교홈페이지/대학생활/서식모음)

 

  1. 5. 면제 대상자

  가. 면제원 서류 제출 후 면제처리 대상(증빙서류 첨부)

    1) 관련 자격증을 가진 경우

    2) 평생교육원 및 국제교육원 개설 외국어 강좌 80시간 이상 수료한 자

    3) 외국에서 2년 이상 수학한 자

    4) 수료자 중 취업자(4대보험 가입자 또는 대학에서 취업자로 인정한 자) * 아르바이트 경우 인정 불가

      가) 4대보험 가입자

        (1) 제출서류

          (가) 재직증명서 : 회사 직인 필수

          (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가입자구분 중 직장가입자만 가능 

      나) 대학에서 취업자로 인정한 자 : 취업지원팀 문의

      다) 제출마감일 한 달이내의 서류만 인정(원본 제출. 스캔·팩스본 불인정)

        * 수료자 : 다른 졸업요건을 모두 구비하였으나 교양졸업시험 미통과로 졸업장대신수료증을 교부 받은자

                      (졸업예정자는 수료자가 아님)

        * 재학 중 취업자는 해당사항 없음

  나. 자동면제 처리 대상

    1) 졸업일 현재 만35세 이상의 재적생

    2)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편입한 자

    3) 장애인 등록자

    4)외국인 유학생

    5) 기초필수교양 세계화영역(제1외국어) 각 과목 모두 B학점 이상인 자

   

6. 주의사항

  1.   가. 2017학년도 입학자의 경우 면제 성적이 기존과 상이 

  나. 기간내 미제출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학생 본인 부담

  다. 관련 증빙 서류 원본 제출